핵심자원 비축·관리체계 강화한다…비상동원광산 지정 추진
산업부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정·시행
김동규
입력 : 2025.05.10 07:00:01
입력 : 2025.05.10 07:00:01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석유, 희토류, 리튬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핵심자원 비축·관리 등 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2월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 핵심자원을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 등으로 정의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소재·부품도 핵심자원에 추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설비의 태양전지·모듈·웨이퍼, 풍력 설비의 타워·너셀·해상풍력 전력 케이블 등이 핵심자원으로 분류됐다.
아울러 자원안보전담기관을 지정해 핵심자원 관련 공급망 점검 및 분석,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하도록 했다.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는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총괄)를 비롯해 에너지경제연구원(정책연구), 한국석유공사(석유), 한국가스공사(천연가스·수소), 한국수력원자력(우라늄), 한국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석탄), 한국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이 각각 지정됐다.
이들 기관뿐 아니라 연간 10만t 이상 석탄을 수입하는 사업자, 연간 100t 이상의 수소·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국내에 생산·판매, 수출입하는 사업자 등도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 기관으로 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자원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광산·시설을 비상동원광산으로 지정하고, 이를 운영·관리·채굴하기 위한 계약 규정 등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핵심자원의 위치, 매장량, 생산량, 품질, 채굴기법 또는 가공시설의 위치, 처리량, 공정 정보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비상동원광산은 지정하더라도 보안 문제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현재 기관별로 흩어진 자원 안보 위기 경보 발령 기준도 모았다.
자원 안보 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기의 심각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해 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할 수 있다.
고시에는 석유, 천연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에 대한 4단계 경보 발령 기준이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관련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자원 안보 위기에 대한 대비·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끝)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2월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 핵심자원을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 등으로 정의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소재·부품도 핵심자원에 추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설비의 태양전지·모듈·웨이퍼, 풍력 설비의 타워·너셀·해상풍력 전력 케이블 등이 핵심자원으로 분류됐다.
아울러 자원안보전담기관을 지정해 핵심자원 관련 공급망 점검 및 분석,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하도록 했다.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는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총괄)를 비롯해 에너지경제연구원(정책연구), 한국석유공사(석유), 한국가스공사(천연가스·수소), 한국수력원자력(우라늄), 한국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석탄), 한국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이 각각 지정됐다.
이들 기관뿐 아니라 연간 10만t 이상 석탄을 수입하는 사업자, 연간 100t 이상의 수소·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국내에 생산·판매, 수출입하는 사업자 등도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 기관으로 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자원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광산·시설을 비상동원광산으로 지정하고, 이를 운영·관리·채굴하기 위한 계약 규정 등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핵심자원의 위치, 매장량, 생산량, 품질, 채굴기법 또는 가공시설의 위치, 처리량, 공정 정보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비상동원광산은 지정하더라도 보안 문제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현재 기관별로 흩어진 자원 안보 위기 경보 발령 기준도 모았다.
자원 안보 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기의 심각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해 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할 수 있다.
고시에는 석유, 천연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에 대한 4단계 경보 발령 기준이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관련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자원 안보 위기에 대한 대비·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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