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꼼수'로 주택 매수 차단…금융당국 이달 전수점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현장 점검…올해 대출 실행분 대상 불법·편법 대출 '정조준'…온투업 등 '규제 사각지대'도 매일 본다
채새롬

입력 : 2025.07.06 06:01:05


대출 규제에 숨죽인 부동산 시장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는 30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시민이 오가고 있다.업계는 한동안 급매물 위주로만 간간이 거래가 성사되며 전체 거래도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다.2025.6.30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채새롬 기자 = 정부가 불법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중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에 전격 착수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편법 대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부터 용도로 적은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려고 한다"며 "이달 중 준비가 되는 대로 현장 점검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사업자대출 등 법인대출이 부동산 투기 경로로 흘러가는지를 정밀하게 들여보려고 한다"며 "보통 금융사들이 대출 실행 3개월 후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금감원이 이를 사후 점검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업자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 감정가의 최대 85~90% 받을 수 있는데, 애초 대출 목적에 기재한 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금융회사들의 허술한 자율 점검 등으로 부동산 거래의 편법 대출 통로가 되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달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도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사업자대출을 문의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높은 금리의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 잔금을 치른 뒤 몇개월 뒤 금리 연 4.5~5% 정도인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꼼수'도 이미 잘 알려진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규제 발표 이전에도 부동산 급등기를 틈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불법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대출 실행분도 전수조사 범위에 넣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사업자대출의 우회 사용 등을 포함한 불법·이상 거래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고가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부모 찬스'로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하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 조사를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사각지대로 꼽히는 상품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 대표적이다.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약 6천억원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전체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약 1천124조원)의 0.05% 수준이다.

주담대 금리도 은행권에 비해 고금리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이번 주담대 6억원 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과거 부동산 급등기 LTV와 DSR 초과 금액까지 '영끌'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온투업에 몰렸고, 일각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로 온투업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면서 당장 온투업으로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부터 온투업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잔액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큰 변화가 없지만, 취급액이 증가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출 규제가 발표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온투업 5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온투업은 DSR이나 LTV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sj9974@yna.co.kr, srcha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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