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규 채용 소상공인에 1인당 150만원 고용장려금

윤보람

입력 : 2025.07.06 13:34:57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채용 소상공인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달 7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남구 소재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한 고용주에 한해 지원한다.

1개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하는 채용 규모는 총 200명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이달 7일부터 8월 8일까지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은 고용 유지 3개월 후 이뤄진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공고문으로 확인하거나 일자리지원센터(☎ 02-3423-5585∼8)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지원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 시도"라며 "고비용 상권인 강남에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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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yo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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