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수락률 50% 이상 기사 우선 배차…차별의도 없어"

서울고법, 판결문서 가맹·비가맹 기사 지위 구분 인정
김경희

입력 : 2025.05.25 08:15:01


카카오T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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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카모)가 빠른 배차를 위해 인공지능(AI) 추천 배차 방식을 적용하며 배차 수락률 50% 이상 기사들에게 우선 콜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한 배차 행위를 포함해 가맹택시 우선 배차 행위 모두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카모의 공정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카모는 2020년 4월 중순 배차 수락률이 가장 높은 기사에게 우선적으로 배차하는 AI 배차를 도입했다.

AI 우선 배차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사 중 예상 도착 시간(ETA)이 가장 짧은 기사 1명에게 콜카드(기사에게 승객 호출 사실을 알리고 수락 여부를 묻는 앱 알림)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2020년 4월 당시 기준은 ▲ 전일 또는 주 평균 배차 수락률 40% 이상 ▲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이 기사 만나지 않기' 1회 미만 ▲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평점 1점 횟수 1회 미만 ▲ 전일 또는 주 평균 운행 완료 건수가 해당 사업구역 내 기사 당 평균 운행 완료 건수 이상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했다.

AI 우선배차 대상이 없거나 대상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 ETA 순으로 순차적으로 콜카드를 발송했다.

이어 카모는 같은 해 8월말 배차 수락률 필수조건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고, 현재까지 AI 우선 배차가 포함된 배차 로직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카모가 2019년부터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며 2023년 2월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이 같은 AI 우선 배차를 포함해 가맹택시 우선배차 행위, 초단거리 호출 배차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고법은 지난 22일 판결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하며 이들 행위 모두가 현격한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가맹기사는 카모 브랜드를 택시에 부착한 채 목적지 미표시 및 강제배차 방식으로 승객을 배정받아 운행하는 반면, 비가맹기사는 목적지가 표시된 승객호출을 받으면 수락 여부를 결정해 운행하기 때문에 동등한 거래 상대라 볼 수 없다"며 카모의 주장을 인용했다.

핵심 쟁점인 AI 우선 배차와 관련해서도 "배차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그런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기사의 경우 배차를 거부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가 있어 수락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비가맹기사 역시 콜 선택에 따라 수락률을 높일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가맹기사에게 다소 유리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현저하다거나 차별 취급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카모 관계자는 "법원이 AI 배차의 정당성을 인정한 부분을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승객 입장에서 배차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고, 그러한 순기능을 법원에서 판단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kyungh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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