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무죄에’ 이복현 “국민께 사과…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 더 확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2.06 15:20:51
입력 : 2025.02.06 15:20:51
이 원장 “사법부 판단 존중…삼성 재도약 발판 되길”
“(이재용 삼성 회장)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무죄 선고 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 부정혐의 사건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다.
이 금감원장은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의견 표명 등을) 삼갔다”면서도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1·2심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과거 공소 제기를 담당한 이 금감원장이 공식사과한 것이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며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금감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판결로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이 더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까지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 하다는 점이 오히려 자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판단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을 개정해 주주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금감원장은 합병·분할 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2~3월 중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 논의가 건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큰 욕심과 그림을 그려서 한발짝도 못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 교란이나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감독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전문지식과 자본력을 가진 자들의 경쟁과 다툼”이라며 “시장교란 내지는 위법 등이 없는 한 (감독당국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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