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 “풋옵션 가격 선정에 2~3달 필요”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입력 : 2025.02.04 15:30:34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지난 2012년 교보생명에 투자했던 FI(재무적투자자·어피터니 컨소시엄)와 수년째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FI에게 지급해야할 풋옵션(FI가 매도할 수 있는 권리) 가격 선정기한을 2~3달 늦춰달라고 ICC(국제상업회의소)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측은 구체적인 실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요청이 ‘지연작전’을 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측은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선정과 관련해 외부 평기가관인 EY한영이 교보생명에 대해 구체적인 실사를 거쳐야해서 2~3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ICC 중재 재판부에 제시했다.

재판부측은 한 달 내로 이를 마무리할 것을 신 회장측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이며, ‘3년 내 교보생명 상장’이 이뤄질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교보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측은 2018년 안진 회계법인에 의뢰해 주당 41만원을 풋옵션 가격으로 선정하고 이를 행사하려 했다.

하지만 신 회장측이 이에 반발했고 두 차례에 걸친 ICC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에 ICC는 2차 중재 심판서 신 회장이 FI가 보유한 지분을 사야 할 가격(풋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며, ‘중재 판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부 감정평가인을 선정하고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판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20만 달러 수준의 벌금을 부과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신 회장측은 30일 기한에 해당되는 ‘지난 1월 22일’, 외부 평기기관으로 EY한영을 선정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풋옵션 가격은 선정하지 않았다. 신 회장측은 한영이 교보생명 실제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선 실사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에 따라 2~3달의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반면 FI는 풋옵션 가격선정을 신 회장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일정을 준수하라는 입장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측이 일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추가적인 실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 회장측이 EY한영을 통해 풋옵션 가격을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FI가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제시한 주당 41만원과 10% 이상 가격이 차이날 경우, 결국엔 제3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이후 추가적인 실사를 거쳐야 하기에,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건은 당분간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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