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가격 산정 늦춰달라"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입력 : 2025.02.04 17:32:49
신 회장 "실사에 2~3달 필요"
어피너티측 "시간 끌기" 비판






신창재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2012년 교보생명에 투자했던 FI(재무적투자자·어피너티 컨소시엄)와 수년째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풋옵션(FI가 매도할 수 있는 권리) 가격 산정 기한을 두세 달 늦춰달라고 국제상업회의소(ICC)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측은 구체적인 실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요청에 '지연 작전'을 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 측은 풋옵션 가격 산정과 관련해 외부 평가사인 EY한영이 교보생명에 대해 구체적인 실사를 거쳐야 해 두세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ICC 중재 재판부에 제시했다.

재판부 측은 한 달 내로 이를 마무리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이며 '3년 내 교보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교보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컨소시엄 측은 2018년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해 주당 41만원을 풋옵션 가격으로 산정하고 이를 행사하려 했다.

하지만 신 회장 측이 이에 반발했고 두 차례에 걸쳐 ICC 재판이 진행됐다. 이에 ICC는 2차 중재 심판에서 신 회장이 FI가 보유한 지분을 사야 할 가격(풋옵션 행사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며, '중재 판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부 감정평가인을 선정하고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판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20만달러 수준의 벌금을 부과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신 회장 측은 30일 기한에 해당되는 지난 1월 22일, 외부 평가사로 EY한영을 선정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통보했다.

반면 FI는 풋옵션 가격 산정을 신 회장이 의도적으로 지체시키고 있다며 일정을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 측이 일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추가적인 실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2.04 20:08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