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 'AI·클라우드컴퓨팅 세제 혜택' 조특법 개정안 발의
김정진
입력 : 2025.02.04 18:12:57
입력 : 2025.02.04 18:12:57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4일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등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에 AI와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고 관련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도록 했다.
세액공제율은 기존 '100분의 30(중소기업은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40(중소기업은 100분의 50)'으로 올리도록 했다.
김 의원은 "날로 발전하는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우리나라가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top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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