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해외ETF 이중과세 논란 '시끌'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입력 : 2025.02.04 17:33:37 I 수정 : 2025.02.04 19:10:19
입력 : 2025.02.04 17:33:37 I 수정 : 2025.02.04 19:10:19
해외펀드 배당稅 원천징수 후
국내 차액추징 방식으로 변경
절세계좌 해외과세 환급없이
연금 수령 때 5.5% 추가 징수
배당소득에 대해선 비과세로 알려져 있었던 연금계좌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세법에 따라 해외펀드(상장지수펀드(ETF) 포함)의 경우 배당소득에 과세를 한다. 이 때문에 연금계좌에 해외펀드를 담은 투자자들은 배당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됐다.
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간접투자회사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경우 한국 국세청이 이를 환급해주는 형태로 펀드기준가가 올라가고 이에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선환급·후원천징수' 절차는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는다. 해당 절차는 배당소득을 국내·국외에 두 번 내는 이중 과세를 위해 시작됐다.
그러나 2021년 정부가 추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과세 체계가 보다 단순해진다.
해외 주식펀드를 예로 들면 작년까지는 배당소득이 100원 발생했을 때 미국에서 15원을 원천징수당하지만 어차피 한국 국세청에서 환급받게 되고 이를 국세청이 다시 원천징수하면서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이해해왔다.
그런데 이젠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 원천징수 세율과의 차액을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미국과 한국의 배당소득세는 거의 동일해 투자자들이 받는 액수는 비슷하다.
문제는 연금계좌 등의 절세계좌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원천징수되더라도 한국 국세청의 환급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연금계좌에 한해서는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형태로 지급됐다. 배당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다가 수령 시기에 연금소득세를 3.3~5.5% 내는 형태였다. 그러나 원천징수 후 환급 절차가 없어지면서 연금계좌의 최종 배당소득은 줄어들게 됐다.
[김제림 기자]
국내 차액추징 방식으로 변경
절세계좌 해외과세 환급없이
연금 수령 때 5.5% 추가 징수
배당소득에 대해선 비과세로 알려져 있었던 연금계좌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세법에 따라 해외펀드(상장지수펀드(ETF) 포함)의 경우 배당소득에 과세를 한다. 이 때문에 연금계좌에 해외펀드를 담은 투자자들은 배당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됐다.
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간접투자회사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경우 한국 국세청이 이를 환급해주는 형태로 펀드기준가가 올라가고 이에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선환급·후원천징수' 절차는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는다. 해당 절차는 배당소득을 국내·국외에 두 번 내는 이중 과세를 위해 시작됐다.
그러나 2021년 정부가 추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과세 체계가 보다 단순해진다.
해외 주식펀드를 예로 들면 작년까지는 배당소득이 100원 발생했을 때 미국에서 15원을 원천징수당하지만 어차피 한국 국세청에서 환급받게 되고 이를 국세청이 다시 원천징수하면서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이해해왔다.
그런데 이젠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 원천징수 세율과의 차액을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미국과 한국의 배당소득세는 거의 동일해 투자자들이 받는 액수는 비슷하다.
문제는 연금계좌 등의 절세계좌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원천징수되더라도 한국 국세청의 환급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연금계좌에 한해서는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형태로 지급됐다. 배당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다가 수령 시기에 연금소득세를 3.3~5.5% 내는 형태였다. 그러나 원천징수 후 환급 절차가 없어지면서 연금계좌의 최종 배당소득은 줄어들게 됐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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