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태양광 시설 대출 과다하게 받은 시공업자 집유
"공적 자금의 공정한 지출 저해…대출 상환된 점 등 고려"
김소연
입력 : 2025.05.25 08:00:06
입력 : 2025.05.25 08:00:06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공사비를 부풀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과다하게 받아낸 발전시설 시공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발전소 사업자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서에는 실제 공사비보다 큰 금액을 적는 일명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1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45억3천100만원 규모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발전 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서·견적서 등을 관련 공단에 제출해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에 증빙서류와 추천서를 내면, 금융기관이 공사 금액의 70∼90%를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공적 자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출을 크게 저해했고, 피해액이 45억원으로 큰 데다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며 "다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었던 돈을 초과한 금액은 금융기관에 반환돼 실질적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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