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정보유출 등 통신사 귀책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추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위약금 면제하는 귀책사유 구체화
김영신

입력 : 2025.05.01 13:18:19


출국 전 길게 늘어선 SKT 유심 교체 행렬
(영종도=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2025.5.1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일 개인정보 유출, 중대 서비스 장애, 부당요금 청구 등 이동통신사의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를 이동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돼 있으나, 귀책 사유의 유형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소비자와 회사의 분쟁거리로 비화할 수 있다"며 "명확히 하기 위해 위약금 면제 귀책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shin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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