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거래소, 시장충격 최소화 위해 시총 20위내 코인만 팔수있어 설립 5년 넘는 비영리법인 기부받은 코인 즉시 현금화 당국, 거래지원 기준 강화 '상장후 폭등' 방지 장치도
오는 6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코인) 매각이 가능해진다. 다만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되는 가상자산만 매각이 가능하다. 거래소의 경우 시가총액 20위 이내 코인 중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상자산만 매도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후속 조치다.
우선 거래소의 코인 매각은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거래소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곳만 매각이 허용된다. 단, 이들은 세금 납부, 운영 경비 충당 등에 한해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다.
매각이 가능한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 5개사 각 시가총액의 반기별 총합 상위 20개 종목 중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되는 코인으로 한정됐다.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은 반기별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 10개 이상 가상자산이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가총액 기준 20위 이내에 들어가는 가상자산 대부분은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매매가 지원되고 있다.
거래소들은 보유 중인 코인을 자사를 통해 매도할 수 없으며 2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 분산 매각해야 한다. 또 매도 실행 전후로 관련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일일 매각 한도(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 이내 등)도 부여됐다.
이번 가상자산 매각 허용은 적자 상태인 거래소에 희소식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적자인 거래소는 가상자산 매각 대금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매도 가능한 가상자산이 제한적이지만 운영자금 측면에서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 중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에게도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됐다.
기부 대상은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지원되는 코인으로 한정됐다. 또 무기명 기부 및 지갑 간 이전은 제한된다.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허용된다.
비영리법인은 기부를 받은 가상자산을 수령한 즉시 현금화해야 한다. 또 법인 내부에 '기부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해야 한다.
또 다음달 1일 이후 상장되는 가상자산에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이 적용된다. 특히 당국은 상장빔(거래 지원 직후 수급 불균형 등으로 나타나는 가격 급변동) 방지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앞으로 상장빔 방지를 위해 거래소에는 매매를 개시하기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가 부과된다. 또 매매가 개시된 후 일정 시간 시장가 주문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