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문턱 낮춘 근로장려금 다음달 2일까지 신청 받아

이지안 기자(cup@mk.co.kr)

입력 : 2025.05.01 17:38:21
올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수혜 대상이 6만가구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가구다. 신청 예상 금액은 3조7508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10만원이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기존 '총소득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신청 가구 수는 전년보다 약 6만가구 증가하고 지급 규모도 736억원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이지안 기자]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5.01 21:01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