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금 폭탄’에 걱정하던 예비부부들…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계약서 나왔다

김지윤 매경닷컴 인턴기자(rlawldbs0315@naver.com)

입력 : 2025.04.03 16:19:23
서울 마포구 아현 웨딩거리의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에 드레스가 전시된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추가금 폭탄’이 문제가 되던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의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면서 예비부부들의 걱정이 덜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계약서는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및 추가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을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방지했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개별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등 개별 서비스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 당시 인지하지 못하던 다양한 추가 옵션들이 발생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예비부부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사업상 정당한 이익을 보장 받는 한편,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표준약관을 통해 합리적인 계약 관행이 정착된다면 소비자들의 신뢰 제고와 함께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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