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건강보험료율 2060년까지 7.09% -> 12.33%로 인상 필요”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4.01 13:18:06
백운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후 연구원 논문
법적 보험료율 상한 8%... 의료혜택 축소될듯


<매경DB>


저출산·고령화로 현재 7.09%인 건강보험료율을 2060년께 12.33%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백운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 후 연구원은 최근 한국재정학회에 ‘한국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논문을 제출하며 이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인구 감소율은 1% 수준이나, 2018~2023년에 태어난 세대가 경제활동에 진입하는 2030년 이후부터는 인구 감소율이 3.5%로 대폭 빨라진다.

특히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출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 수준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을 유지하려면 건강보험료율이 현재 7.09%에서 12.33%로 상승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시기에는 현재 GDP 대비 4.17%인 건강보험 재정 규모도 7.25%로 확대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상한선이 8%로 제한돼 있어, 이러한 상황은 결국 의료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현금흐름 기준 1조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정부지원금 12조1658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10조4414억원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재정 전망에 따르면,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감안할 경우 적자 전환 시점은 2025년,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8년으로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질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비해 적극적인 지출효율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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