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몇 살부터 노인으로 할까요”…연령 기준 상향, 첫 범부처 회의 연다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4.01 13:13:15 I 수정 : 2025.04.01 13:35:55
입력 : 2025.04.01 13:13:15 I 수정 : 2025.04.01 13:35:55
이달초 저출산고령사회 주도로 열려
기재·고용·복지·국토·서울시 등 참석
정년·연금·무임승차가 가장 큰 쟁점
기재·고용·복지·국토·서울시 등 참석
정년·연금·무임승차가 가장 큰 쟁점

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범부처 노인연령상향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저고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차관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기 때문에 차관~실장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저고위는 각 부처 장관들과도 참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부처별로 관련 제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노인연령 상향에 따른 영향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줄어드는 복지 혜택은 최소화하면서도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살펴본 다음 이해관계자들과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고위 내부 스터디 결과에 따르면 노인연령 상향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제도가 6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것이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다. 한국은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단일한 노인연령을 법적으로 정해두고 있지는 않다. 정년(60세), 공적연금 수급 연령(65세) 등이 노인연령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조항이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경로우대 조항은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나 박물관과 같은 공공시설 이용시 우대하는 연령 조건의 법적 근거가 된다.
이 때문에 이번 노인연령 상향 회의에 정년 관련 내용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과 노인복지법 등을 다루는 보건복지부, 지하철 무료 이용과 관련된 국토교통부·서울시,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 결과는 올해 저고위가 만들어 발표할 예정인 ‘제5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 중이다.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은 과거 추진됐던 노인연령 상향 논의와는 달리 이번에는 실질적인 제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담은 바 있으나 복지혜택 축소 반발 등을 이기지 못해 논의가 흐지부지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노인 대표 단체인 대한노인회에서 공식의제로 노인연령 상향을 공식화하고 나섰다는 점, 지난해 11월 이후 인구 20%가 만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점 등이 노인연령 상향 논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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