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밈코인 증권성 없다” 확인…수집품과 같아

이종화 기자(andrewhot12@mk.co.kr)

입력 : 2025.02.28 13:59:15
헤스터 피어스 美 SEC 위원. 피어스 위원은 SEC 내에서 가장자산 태스크포스(TF)장 역할을 함께 맡고 있다. 사진=美 SEC


단순 재미로 만들어 거래되는 밈코인들
포켓몬 카드 등 수집품의 특성 갖고 있어
2월초 피어스 가상자산 TF장 발언과 일치
단 사업성 없어 발생하는 가격 급락엔 주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밈코인에 증권성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27일(현지시간) 美 SEC는 보도자료를 통해 “밈코인은 증권이 아니며 연방 증권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SEC는 밈코인을 “인터넷 밈, 케릭터 등에서 파생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 및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밈코인엔 증권성이 없다는게 SEC의 판단이다. 밈코인의 목적이 엔터테인먼트, 재미, 사회적 교류 등에 있고 아무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EC는 밈코인이 ‘수집품(collectibles)’과 같은 특성을 가졌다고 봤다. 스포츠 카드나 포켓몬 카드처럼 기능으로 봤을 때 아무 역할을 하지 않지만 인기와 수요에 따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SEC는 밈코인의 가격 역시 완전히 시장 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진다고 봤다. 밈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부분의 밈코인이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SEC 위원이자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장인 헤스터 피어스가 이달 초 ‘대부분의’ 밈코인은 증권성이 없다고 했던 발언과 일치한다.

피어스 위원은 이달 초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넘쳐나고 있는 밈코인 대부분은 SEC의 관할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이 장기적인 사업성이 없는 토큰이나 제품을 구입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물론 가격이 급락했을 때 놀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단 SEC는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이면서 밈코인으로 둔갑한 경우는 증권법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디까지나 SEC가 정의내린 밈코인의 범주에 있어야 증권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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