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2371억 털렸다”…갑자기 잔고가 ‘0’, 리딩방 사기 속출, 예방은?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2.06 14:38:00
금감원이 불법 리딩방 사기 관련 유의사항 및 피해 예방 관련 정보를 미니 다큐로 제작했다. 금감원 직원 인터뷰는 물론 실제 피해자 자녀 인터뷰도 담겼다. [사진 = 금감원]


# A씨는 ‘00스탁 손실보상팀’이라는 업체로부터 “과거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업체 담당자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수일 내에 투자 손실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겠다”고 안내했고, A씨는 이를 믿고 2000만원을 지정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직후 업체에 손실보상 금액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락두절 상태다.

# B씨는 ‘00투자 TV’라는 업체로부터 무료로 주식 투자정보를 제공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해 주식 시황 정보를 받았다. 어느 날 업체담당자가 “50% 이상 수익이 보장되는 주식 투자 관련 고급정보를 1:1로 제공해주겠다”며 유료 회원가입을 유도해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업체의 자문에 따라 주식을 매매했으나 대다수 종목에서 손실이나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업체는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1000만원을 납부하라”며 되레 A씨에게 추가 입금을 강요했다.

위 사례들처럼 고급 투자정보 제공을 미끼로 불법 리딩방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6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불법 주식 투자 유도 특별 단속결과, 피해 건수는 2517건, 피해액은 2371억원에 달했다.

최근 인공지능을 통해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 음성 합성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명인을 내세워 투자 관련 리딩방 등의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사기 사례를 보면 최근 한 업체는 가수 김종민의 사진을 걸고 수익률 특별 이벤트라며 2000만원 이상을 맡기면 추가 수익률을 지급한다고 광고했다.

회수한 리딩방 범죄 수익금. [사진 = 경찰청]


불법 리딩방은 투자자들이 갖는 고수익에 대한 유혹을 의도적으로 부추겨서 투자자의 돈을 가로챈다.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유형중의 하나는 펌핑앤덤핑(pumping&dumping)이라 불리는 사기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광고나 문자를 보고 리딩방에 참여한다. 그러면 운영자는 특정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를 유도한다.

리딩방 투자사기는 대개 해킹 당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사기 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하다. 투자자가 사기 당한 것을 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도 투자금이 인출된 경우가 많다.

사기범들은 소수의 인원이 역할을 나눠 진행한다. 따라서 투자 시 가급적 소수가 참여하는 리딩방은 피해야 한다.

특히, 카톡으로 매매를 주문하고 원금보장, 지급약정을 하거나 리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금 지급을 특약한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곳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불법 리딩방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

금감원은 불법 리딩방 피해사례를 담아 제작한 미니 다큐멘터리를 공식 유튜브 채널로 7일부터 제공한다. 또 인스타그램, 블로그, 뉴스레터 등 온라인을 활용해 불법 리딩방 사기 근절을 위한 공익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수진 금감원 불법사금융2팀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틈타 불법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나와 내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공감형 콘텐츠로 불법 리딩방에 관한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집중 캠페인을 펼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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