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 안돌려준 한국은거래소에 영업정지 처분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2.05 14:08:15
입력 : 2025.02.05 14:08:15
21억6000만원 상당 미환급, 지연
귀금속 배송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한국은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5일 귀금속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에 4.5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면서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배송이 되지 않은 귀금속 환불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도 결제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3일이 지난 뒤에 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21억6000만원 상당의 금액이 미환급 혹은 지연 환급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12월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하자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행되고 있다”는 거짓 공지를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의 이런 행위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봤다.
한국은거래소는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공지해 소비자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대금 환급 등 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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