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너무 큰 ‘FI 이별 대가’...인수금융 1000억도 갚아줘야 할 판

남준우 기자(nam.joonwoo@mk.co.kr)

입력 : 2025.06.18 13:19:30
[본 기사는 06월 17일(15:33) 매일경제 자본시장 전문 유료매체인 ‘레이더M

’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사진=CJ CGV]
CJ CGV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아시아 지역 영화관 관리 지주사 CGI홀딩스 지분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CJ CGV는 경영권 강제 매각과 더불어 금전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FI들이 끌어들인 인수금융도 대신 갚아줘야 한다. 이 금액만 약 1000억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PE본부와 MBK파트너스는 CGI홀딩스 지분 17.58%에 대한 드래그어롱 행사를 검토 중이다. 주주간 계약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행사가 가능해진다. CGI홀딩스는 CJ CGV의 아시아 지역 영화관 관리 지주사다.

두 FI는 2019년 3336억원에 CGI홀딩스 지분 28.57%를 인수했다. 2023년 6월까지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IPO에 실패했다. CJ CGV는 작년 7월 투자자들이 보유한 지분 중 8.7%를 콜옵션을 통해 1263억원에 다시 사들여줬다.

두 FI가 드래그어롱을 행사하면 CJ CGV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지분, 즉 경영권을 강제로 매각해야하는 셈이다. 영화 산업이 회복력을 잃으면서 CJ CGV의 여력도 점차 줄고 있다. CJ CGV는 작년에 차입금 규모가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CJ CGV 측은 FI들이 지분 인수 과정에서 끌어들인 인수금융도 대신 갚아줘야한다. CJ CGV는 두 FI의 인수금융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 이는 채무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해질 경우 제3자가 자금을 보충해주는 약정을 의미한다.

드래그어롱을 행사하더라도 지분이 팔리지 않을 시 이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FI들이 인수금융단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CJ CGV는 이를 대신 변제해야 한다. 이 금액만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해당 자금에 대한 변제 순위도 최후순위다.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만큼, 자금이 묶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CJ CGV가 최근 전방위적으로 자금 조달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작년 4월 1200억원, 지난 5월 400억원 상당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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