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만원 부으면 1080만원에 이자까지”…20일까지 신청 ‘이 통장’ 뭐길래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6.11 10:34:48
입력 : 2025.06.11 10:34:48

540만원을 저축하면, 1080만원으로 불려주는 ‘특급 통장’이 화제다. 본인 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 재원을 더해주는 방식을 취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20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할 청년 1만명을 공개 모집한다.
이 통장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최대 3년간 매월 15만원씩 저축할 경우 만기 시 최대 108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받을 수 있다.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첫 시행한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만5049명이 참여해 1만6448명이 만기까지 저축해 지원금을 받았다. 현재는 2만4602명이 저축 중에 있다.
신청 대상은 월 소득이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 경력도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자치구별 모집 방식이 아닌, 서울시 전체 일괄 선발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근로일수는 적지만 시간이 긴 근로자들을 감안해 ‘월 10일 이상 근로’에서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신청 가능 연령의 상한도 높여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반영해 최대 만 36세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도 추가로 모집한다.
3년 혹은 5년간 저축한 금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적립해주는 구조로 자녀의 교육비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1~80%에 해당돼야 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기준이 완화돼 90%까지 인정된다.
다만, 자녀가 여러명 있어도 한 명의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꿈나래 통장’은 온라인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11월 4일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선발된 최종 참여자는 서울시와 약정체결을 거쳐 올 11월부터 첫 저축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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