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불안·저임금 여전…90∼130만원 수령"(종합)

서울시의회 토론회…노동부 "체류불안 없도록 현장의견 수렴·모니터링"
김은경

입력 : 2025.06.12 19:33:02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한국을 찾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여전히 체류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 주최로 열린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태와 양질의 돌봄을 위한 제언'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과 통역자 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을 진행해 이들의 고충을 듣고, 이에 대한 제언을 도출했다.

먼저 노동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체류 불안정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서 이들의 취업활동기간이 총 36개월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으나, 실제 계약 연장 기한은 3개월에서 1년에 그쳤다.

A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일괄 1년이 연장됐지만, B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3개월 3명, 6개월 10명, 1년 14명으로 저마다 달랐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이 교수는 "서울시는 '취업 활동기간은 노동부에서 36개월 연장 조치한 사항이며 근로계약은 업체와 근로자 간 계약으로,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해 계약기간을 설정'한다고 답했다"며 "이들에 대한 3년 고용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이들이 계약상 아동 돌봄전문가로 입국했으나, 실제로 돌봄전문가로 일하지 못하고 가사돌봄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업무가 과도하고 휴식 시간이 부족했는데, 일부 노동자들은 집·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반려동물 돌봄까지 했고, 고객의 친척 집까지 가서 일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이들이 최소 주 30시간 보장의 노동조건을 약속받았으나, 이 또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숙박비 등을 제외한 이들의 실수령액이 유효 응답 기준 90만∼130만원(평균 118만원)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처럼 참여자들이 겪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재와 중개업체의 과도한 권한 및 통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기관은 협박·성추행 등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개입 요청에 묵묵부답이었고, 중개업체들은 참여자들을 대등한 소통 상대가 아닌 관리 및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체류 안정성 보장, 노동권 강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E-9 비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을 완화하고, 돌봄 업무를 중심에 둔 업무체계 및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 이들을 보호하고, 모든 돌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포용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에 대해 노동부는 "가사관리사들은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 30시간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며 "이용 가정에서 사전 합의된 업무 범위를 넘어선 요구를 할 시 업체를 통해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 중단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협박·성추행은 발생한 바 없다고 확인했고,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노동부는 가사관리사들의 체류 불안이 없도록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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