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임금체계 어떡하라고” 노사 모두 반발
최예빈 기자(yb12@mk.co.kr)
입력 : 2025.05.09 06:31:53
입력 : 2025.05.09 06:31:53
“법정 정년 60세로 유지하되
희망시 65세까지 의무고용”
노동계 불참, 경영계도 반발
적정임금 수준 두고 논란 예고
희망시 65세까지 의무고용”
노동계 불참, 경영계도 반발
적정임금 수준 두고 논란 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문제가 6·3 대선에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 소속 사회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계속고용 의무제’를 도입하자는 권고안을 내놨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법적 연장이 아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불참한데다 경영계도 즉각 반발하고 나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사노위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노사정 합의가 없는 공익위원 제언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다.
그동안 계속고용의 방식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노동계는 2033년이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63세에서 65세로 올라가기 때문에 법정 정년을 일괄 65세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5년 간의 ‘소득 절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획일적 정년연장 대신 ‘정년 후 재고용’으로 기업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연공서열제를 개편해 임금체계를 손질하지 않으면 정년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공익위원 방안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계속 고용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눴다. 우선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은 60세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만약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어 직무유지형이 어려울 경우에는 단축 또는 직무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이 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청년 일자리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해 고령자를 해당 기업의 관계사로 전직시키는 경우도 계속고용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특례를 부여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로계약을 끝내고 새 계약을 체결하길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형식이라서 일반적인 선택적 재고용보다는 훨씬 강한 재고용의 형태”라고 설명했다.
계속고용의무제도는 올해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후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마다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할 것을 제언했다.
다만 ‘적정 임금’을 두고 갈등의 불씨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은 계속고용 기간 고령이라는 이유로 생산성을 크게 밑도는 임금을 주거나 연공에 근거한 과도한 임금을 책정하지 않도록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퇴직 후 재고용은 맞지만 경영계의 부담을 줄여서 노사 간의 이해관계를 잘 절충한 합리적인 안”이라면서도 “앞으로 기업에 임금 체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고 평가했다.
노사 양측은 벌써부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작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최소한의 실효적 조치인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노사 일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노사를 배제하고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사례는 없다”면서 “사회적대화 기구의 절차조차 무시한 공익위원 제언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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