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노란봉투법은 재추진"
"지방공무원에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하고 노동법원 신설""근로자의날 명칭 노동절로 변경…노조할 권리 강화"
홍준석
입력 : 2025.05.01 12:21:48
입력 : 2025.05.01 12:21:48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슬기로운 퇴근생활' 직장인 간담회에서 직장인들의 고충을 듣고 답변하고 있다.2025.4.30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노동절인 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노동정책 발표문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를 두고 "생계의 절벽"이라고 부르면서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이 아닌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근로감독관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신설해 침해받은 권리는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노조할 권리'를 강화하는 등 노동 존중 문화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13.0%다.
이외에도 ▲ 청년미래적금(가칭) 시행 ▲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 ▲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은 대량실업 위험을 키우고 플랫폼노동과 특고 등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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