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뒷자리야”…‘의전 불만’ 70대 농협조합장, 공무원 멱살 잡고 폭행

최기성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istar@mk.co.kr)

입력 : 2025.05.01 11:40:32
지난해 3월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검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양구군 한 행사장에서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한 양구농협조합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강원도 양구군의 한 행사장에서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한 지역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돼 조합장직을 지키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2) 양구농협조합장에게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지난 2023년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찼다. 해당 공무원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조합장은 자신의 자리가 뒤편으로 배치된 것을 보고 내빈 안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항의했다.

피해자가 ‘자리 배치는 담당이 아니라 주무팀에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하자 화가 나 욕설하며 폭행했다.

A 조합장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폭행 당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빈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폭행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공탁한 금액을 피해자가 당심에서 수령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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