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SKT 이용' 개인정보취급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해야"

이상서

입력 : 2025.04.30 18:44:54 I 수정 : 2025.04.30 20:14:44


유심 재고 소진과 유심보호서비스 안내 동시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30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인증 대리점에 유심 재고 소진과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안내문이 동시에 붙어있다.SK텔레콤은 해킹 사태 여파로 29일에도 3만명 넘는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하며 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이후 이틀간 7만명 넘는 이탈 흐름이 이어졌다.2025.4.30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SK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SKT를 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반드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고, 추후 유심을 교체해야 한다"며 "이용자 확인을 위해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휴대전화 인증 외에도 보조 인증수단을 적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나 시스템 내 이상 행위에 대한 탐지체계를 강화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인정보위나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달 2일 플랫폼 사업자와 통신사업자 등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열어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이용자 보호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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