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이 공사장서 왜 다쳐”…보험금 삭감에 法 “1억500만원 지급해야”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4.06 11:10:47
입력 : 2025.04.06 11:10:47

건설현장을 찾았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무직 근로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가운데 법원의 보험금 100% 지급 결정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6단독 최지경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5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남편 C씨를 피보험자로 해 B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남편인 C씨는 2021년 9월 울산의 한 철거현장에서 넘어져 폐콘크리트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로 오른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기본계약과 특약에 따른 보험금 5000만원과 소득 상실 위로금 1억원 등 총 1억500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B사는 사고 당시 C씨가 사무직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근무해 상해 위험이 증가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해 총 4500여만원만 지급했다.
보험사 측은 C씨가 사무직 종사자인 상해 급수 1급으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상해 급수 3급인 건설현장 일용직 근무자나 2급인 현장관리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지경 판사는 “C씨는 사무직으로 채용돼 사무실에서 서류작성과 관리 업무를 하던 중 현장사진 촬영 등의 목적으로 현장을 일시 방문했다”며 “이를 건설현장 일용직이나 현장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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