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이종화 기자(andrewhot12@mk.co.kr)

입력 : 2025.02.25 17:57:57 I 수정 : 2025.02.25 20:10:30
금융당국, 대표 문책경고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징계를 받았다. 25일 FIU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으로 두나무에 대해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의 영업 일부 정지 제재를 최종 통보했다. 1월 17일자 A12면 보도

이 기간에 업비트 신규 가입 고객은 가상자산 외부 이전이 제한된다. 단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또 FIU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와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도 함께 통보했다.

FIU는 이번 제재에 대해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이 배경이라고 밝혔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특금법 제8조에 따라 금지돼 있다.

또 FIU는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FIU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와 관련해 두나무는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단 일부 조치 사유와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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