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규정 강화…수요예측 요건 위반시 최대 2년 참여 금지

정상봉 기자(jung.sangbong@mk.co.kr)

입력 : 2025.02.25 18:15:18
기존 6개월서 24개월로 연장
경쟁과열 방지 위해 제재수준 제고


금융투자협회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과정에서 수요예측 요건을 위반할 경우 최대 2년간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기관투자자들의 경쟁 과열을 막아 공모가 책정을 합리화하겠다는 의도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투협은 최근 예고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회사 등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위반하면 최대 24개월까지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6개월까지였던 참여제한 기간 상한을 최대 2년까지 늘려 제재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다.

공모가 책정 왜곡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기관투자자들의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원칙적인 수요예측 등 참여 제한과 제재 수준을 제고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IPO 절차에서 수요예측 요건을 위반할 때 제재 기준은 기존 공모주 배정금액에서 수요예측 등 신청금액으로 변경된다.

특히 동일한 종목에 대해 위반 내용 적용 대상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참여제한 기간이 가장 긴 건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금투협 산하 자율규제위원회 판단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참여 제한은 하지 않거나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이나 금전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이밖에 앞서 금융위원회에서 지난달 예고했던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제도 신설안 등이 포함돼 있다.

기업공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 이상을 선배정하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IPO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IPO 제도 개선 방안 발표 후 1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을 요청해 개정 예고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3월 열리는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4월 1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수요예측 참여 상한 연장안을 시작으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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