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못낸 전기료 탕감 길 열려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5.02.25 17:44:21
입력 : 2025.02.25 17:44:21
통신비·학자금 이어 전기료도
국회, 채무조정 대상 포함시켜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료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학자금대출과 통신비도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책 강제성을 더 높이기로 했다. 채무조정에 비금융채무를 포함하는 법률이 마련되는 것은 처음이다. 여야는 이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금융회사 외에도 전기사업자(한국전력 등),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를 포함하는 것이다.
채무조정이란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에게 신청을 받은 후 해당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의 동의를 거쳐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하는 사적 채무 구제를 말한다.
개정안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전기료를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다. 전기료가 연체됐을 때 협의를 통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전기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수 요소다. 전기요금을 체납하면 해당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 정치권에서는 최소 생활 보장을 위해선 전기요금을 비금융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채종원 기자]
국회, 채무조정 대상 포함시켜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료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학자금대출과 통신비도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책 강제성을 더 높이기로 했다. 채무조정에 비금융채무를 포함하는 법률이 마련되는 것은 처음이다. 여야는 이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금융회사 외에도 전기사업자(한국전력 등),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를 포함하는 것이다.
채무조정이란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에게 신청을 받은 후 해당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의 동의를 거쳐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하는 사적 채무 구제를 말한다.
개정안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전기료를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다. 전기료가 연체됐을 때 협의를 통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전기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수 요소다. 전기요금을 체납하면 해당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 정치권에서는 최소 생활 보장을 위해선 전기요금을 비금융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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