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급금 지급 미룬 중아건설에 시정명령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2.17 14:17:21
입력 : 2025.02.17 14:17:21
하도급 계약 15일 지나도 선급금 3억6000만원 미지급
![](https://wimg.mk.co.kr/news/cms/202502/17/news-p.v1.20250217.d84e450d1ce14217ad044ffc0264bda7_P1.jpeg)
발주자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받았지만 하도급업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중아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중아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대금지급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아건설은 2023년 3월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해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재구입 등 용도로 선급금 14억원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1~12월 총 7개 수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선급금 3억642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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