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기 이행강제금 코앞인데…경기 학교 설치율 13% 불과

학생안전 위협에 실효성 논란…학교제외 조례안은 도의회 보류
최종호

입력 : 2025.08.03 09:10:16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일정 규모 이상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학교들의 충전기 설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도 미운영 중인 학교
[전석훈 경기도의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1월 개정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공시설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종전 이 법의 주차면수 기준은 100면이었지만 개정 시행으로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학교가 전기차 충전기 대상 시설이 됐다.

현재 경기지역 학교 중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은 978곳이다.

이 가운데 128곳만 설치돼 설치율은 13%에 그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도록 한 유예 기간은 내년 1월 27일까지로 6개월 남짓 남았지만, 설치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이 학교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학생 안전 위협이 우려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올해 본예산과 추경 예산안 모두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의 '전국 시·도교육청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 경기 등 11개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 877곳에 충전기 설치가 완료됐지만 이용 횟수는 완속 충전기는 월평균 2회, 급속은 월평균 3.4회에 불과하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난 5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이 발의됐지만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으로 상임위원회에 보류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파트를 비롯한 다른 시설에 이미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설치됐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데 누가 학교 충전기를 사용하겠느냐"며 "불이 났을 때 학생 안전이 위협되는 것은 물론 실효성도 부족한 만큼 학교는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zorb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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