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래서 된다는거야 안된다는거야”...대혼란에 빠진 전세퇴거자금대출, 무슨 일이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손동우 기자(aing@mk.co.kr)

입력 : 2025.07.10 20:17:17
[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세부 해석, 후속 조치 준비 등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중단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전세퇴거자금대출 분야에서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세부 지침이 없어 심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의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막혀 있다. 새로 신청되는 건뿐만 아니라 이미 접수된 건들까지도 심사가 중지된 상태다. 주요 은행들은 일선 대출 창구에 “당국의 추가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대출을 보류하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현장에서는 6월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1억원 이상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요청하는 경우 대출 허용 대상인지 판단에 애를 먹고 있다. 당초 금융권은 6월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만 하면 경과규정이 적용돼 1억원 이상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며칠 후 금융당국이 세부 지침을 발표하며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란 조건까지 만족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세부 취급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세부 취급 요건’이 ‘전세금 반환 불능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구대로라면 대출 없이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만 1억원 이상의 대출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은행들은 당국에 질의한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에 해석을 공식 질의한 상태지만 아직 회신이 없어 현장에서는 당분간 보수적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퇴거자금 이외 생활 안정 목적의 대출이 예외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아리송한 대목이다. 예를 들어 퇴거자금과 병원비 등을 합쳐 1억원 이상의 대출을 일으켜도 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시중은행 창구에선 하소연하고 있다.

또 6월 27일 이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수도권 다주택자가 1억원 이상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며 대출을 꺼리고 있다.

금융권이 이처럼 몸을 사리는 데에는 가계대출 억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 정책이란 점이 한몫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해석이 애매한 영역에 대해 자의적으로 대출을 허용해주는 게 정부 기조에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귀띔했다.

발표 후 익일 시행이 이뤄진 데다 지속적으로 규제의 세부 내용이 발표되면서 서류 양식을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책 발표 후 다음날 시행되면서 관련 서류를 시행과 함께 준비를 시작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정확한 지침이 나와야 그에 맞춰 서류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아직 기다리는 상황이다 보니 서류 작업도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시차를 두고 조건을 새롭게 추가하는 점도 혼선을 키우고 있다. 일례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배포한 경과규정 해설서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예외 기준이 ‘임대차 계약일’이라고 밝혔다. 사흘 뒤인 7월 3일 금융사에 전달된 FAQ에선 “임대인의 해당 주택 소유권 취득일이 6월 27일 이전인 경우에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조건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금융사들 사이에서 ‘소유권 취득일’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의견이 갈렸다. 어떤 곳에서는 계약날짜로 간주했고, 다른 현장에서는 등기접수일로 해석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소유권 취득일은 ‘계약날짜’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6월 27일까지 주택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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