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상법 공청회서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논의

안정훈

입력 : 2025.07.11 05:00:01


'여야 합의'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야는 당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hu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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