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알고보니 로맨스 스캠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입력 : 2025.07.02 13:30:00 I 수정 : 2025.07.02 14:07:13
입력 : 2025.07.02 13:30:00 I 수정 : 2025.07.02 14:07:13
‘로맨스 스캠’ 조심 당부한 금감원
“외국인 여친 투자권유 100% 사기”
데이팅앱·SNS에서 외국女 위장접근
코인투자 권유해 거액 입금하면 잠적
“외국인 여친 투자권유 100% 사기”
데이팅앱·SNS에서 외국女 위장접근
코인투자 권유해 거액 입금하면 잠적

그러나 A씨가 총 1억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자 B씨는 하루에 5%씩 세금이 붙는다며 추가금을 요구했고, 자금이 떨어진 A씨가 추가금을 납입하지 않자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했다.
데이팅 앱·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처럼 외국인 여자로 접근해 애정공세를 펼친 후, 코인 투자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로맨스 스캠’이 성행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은 로맨스 스캠 유형을 제시하며 유사 사례라 생각되면 의심해볼 것을 강조했다. △SNS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모르는 외국인이 접근 △SNS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호감을 표시하며 결혼 등 미래를 약속 △데이팅 앱 등에서 멋진 외모의 전문직이 부를 과시 △가상투자로 돈을 벌었고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거래소 링크를 송부하는 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인플루언서 사진 등을 도용해 매력적 이성으로 위장하고, 피해자와 일상 대화를 지속하면서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자신을 변호사·전문투자자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유산 상속자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결혼·자녀계획 등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며 피해자의 마음을 빼앗고,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처럼 투자를 해야 한다며 투자를 유도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 및 소액 투자를 유도한 후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현혹했다.
이후 사기범을 신뢰하게 된 피해자가 본격적으로 거액을 입금하면 출금을 차단시키고, 출금을 위해 세금 등을 내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사기를 의심하면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하는 게 이들의 수법이었다.
금감원은 “데이팅앱, SNS를 통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 하더라도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불법행위”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