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라도 올라타야지”...불장에 ‘초단기 빚투’ 몰리자 반대매매도 급증

김형주 기자(livebythesun@mk.co.kr)

입력 : 2025.07.03 06:12:28
개미 3일 만기 ‘빚투’ 몰려
초단기 차입금 갚지 못하자
증권사들 강제 처분 잇따라


[사진 = 연합뉴스]


호황을 맞은 증시에 ‘빚투’가 이어지며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반대매매는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빌린 초단기 차입금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발생한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123억원으로 지난달 30일(128억원), 29일(129억원)에 이어 1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112억원)에도 100억원을 초과했지만 4월 10일 이후 두 달 만이었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현금이 부족할 때 일부 증거금만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를 하기 위해 투자자가 3거래일 만기로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의미한다. 3거래일 안에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위탁매매 미수금 규모 역시 지난달 29일(1조458억원) 1조원을 돌파한 뒤 30일(1조437억원)에도 1조원을 웃돌았다. 위탁매매 미수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24년 11월 18일(1조133억원)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이달 1일에는 9863억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한 달 전인 6월 2일(8874억원)보다 11.14% 증가했다.

만기가 180일로 비교적 호흡이 긴 신용거래융자 규모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7거래일 연속 20조원을 웃돌고 있다. 1일 신용거래융자는 20조8798억원으로 지난달 2일(18조3463억원) 대비 13.8% 늘었다.

증시가 단기간에 과열되며 투자위험종목 지정도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6월부터 이달 2일까지 약 한 달간 투자위험종목을 7건 지정했다. 지난 1~5월 지정한 9건에 육박한다. 투자위험종목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경고하는 시장경보제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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