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곁의 저작권] ④ 창작물 보호의 든든한 첫걸음 '저작권 등록제도'(끝)
권리 보호부터 손해배상까지…창작자를 위한 필수 선택연평균 6만5천 건 이상 등록…온라인으로 간편한 신청 가능
박정헌
입력 : 2025.05.10 08:30:00 I 수정 : 2025.05.10 08:37:53
입력 : 2025.05.10 08:30:00 I 수정 : 2025.05.10 08:37:53
[※ 편집자 주 = 지식·문화산업이 경제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은 오늘날 저작권은 어느 때보다 우리 일상 가까이 존재합니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창작·생산 의욕을 북돋아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우리 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일상에서 떼놓을 수 없는 저작권의 개념을 바로 알고, 이와 관련해 어떤 제도가 문화·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지 소개하는 기획 기사를 매주 1편씩 4건을 송고합니다.]

저작권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수도권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A씨는 최근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중국에서 도용해 상품으로 생산한 뒤 국내로 역수입돼 판매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즉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해당 중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됐다.
업체 측은 A씨가 창작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부인했으나 A씨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완료해 상대방의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전문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그린 서툰 그림 한 장도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설, 시, 음악, 연극, 회화, 사진은 물론 건축물, 안무, 영상, 심지어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폭넓게 저작물로 인정받는다.
이러한 저작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법적인 효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바로 저작권 등록제도이다.
1987년 처음 도입된 저작권 등록제도는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0년 처음으로 연간 등록 건수가 6만 건을 넘어선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6만5천 건 이상을 기록하며 창작자들 사이에서 실질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민원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 등록은 단순히 저작자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사전에 저작권 등록을 완료한 저작물의 경우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해 실제 손해에 대한 복잡한 입증 과정 없이 법원이 인정하는 일정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은 권리 보호 기간을 늘리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실명을 등록하게 되면 보호 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된다.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창작하는 업무상 저작물이나 영상 저작물도 등록하면 보호 기간의 기준이 창작일이 아닌 공표일로 변경돼 권리 보호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다.
또 세관에 저작권 등록 사실 등을 신고하면 불법적 저작권 침해 상품의 수출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보호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저작권 등록은 창작자의 권리를 다각도로 보호하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

저작권(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 등록 누리집(cros.or.kr)에 접속해 등록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다.
여러 건을 한 번에 대량으로 등록하거나 웹툰, 웹소설처럼 저작물을 순차적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기술 변화와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창작 등으로 저작권 등록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저작권 등록 절차를 정비하고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 관련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끝)
저작권을 보호해야 창작·생산 의욕을 북돋아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우리 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일상에서 떼놓을 수 없는 저작권의 개념을 바로 알고, 이와 관련해 어떤 제도가 문화·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지 소개하는 기획 기사를 매주 1편씩 4건을 송고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수도권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A씨는 최근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중국에서 도용해 상품으로 생산한 뒤 국내로 역수입돼 판매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즉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해당 중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됐다.
업체 측은 A씨가 창작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부인했으나 A씨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완료해 상대방의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전문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그린 서툰 그림 한 장도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설, 시, 음악, 연극, 회화, 사진은 물론 건축물, 안무, 영상, 심지어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폭넓게 저작물로 인정받는다.
이러한 저작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법적인 효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바로 저작권 등록제도이다.
1987년 처음 도입된 저작권 등록제도는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0년 처음으로 연간 등록 건수가 6만 건을 넘어선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6만5천 건 이상을 기록하며 창작자들 사이에서 실질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 등록은 단순히 저작자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사전에 저작권 등록을 완료한 저작물의 경우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해 실제 손해에 대한 복잡한 입증 과정 없이 법원이 인정하는 일정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은 권리 보호 기간을 늘리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실명을 등록하게 되면 보호 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된다.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창작하는 업무상 저작물이나 영상 저작물도 등록하면 보호 기간의 기준이 창작일이 아닌 공표일로 변경돼 권리 보호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다.
또 세관에 저작권 등록 사실 등을 신고하면 불법적 저작권 침해 상품의 수출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보호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저작권 등록은 창작자의 권리를 다각도로 보호하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 등록 누리집(cros.or.kr)에 접속해 등록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다.
여러 건을 한 번에 대량으로 등록하거나 웹툰, 웹소설처럼 저작물을 순차적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기술 변화와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창작 등으로 저작권 등록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저작권 등록 절차를 정비하고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 관련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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