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실종 선원 10명 중 3명은 외국인…안전대책 검토

외국인 선원 인원 9.7% 늘 때 인명피해는 119% 늘어강도형 해수장관, TF 가동해 외국인 안전 대책 강구전문가 "특히 연근해 소형 어선 외국인 교육 필요"
전재훈

입력 : 2025.04.14 06:05:01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작년 전복과 침몰 등으로 인한 어선사고 사망·실종자 10명 중 3명은 외국인 선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안전 교육 의무화 등 외국인 선원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작년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118명 가운데 외국인 선원은 모두 35명(30%)으로 집계됐다.

사망·실종 외국인 선원의 수는 처음 집계된 2019년 16명(20%)에서 2023년 13명(17%)으로 줄었다가 작년 어선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다시 급증했다.

구명뗏목에서 구조 기다린 선원들
(여수=연합뉴스) 9일 오전 전남 여수시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사고 직후 구명 뗏목에 타 구조를 기다리는 선원들의 모습.2025.2.9 [여수해양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외국인 선원 수는 국내 선원 인력 감소 등 영향으로 2018년 1만2천600명에서 작년 1만4천819명으로 2천명 이상 늘었다.

다만 작년 기준으로 외국인 선원은 2019년보다 9.7% 늘었지만,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118.8% 늘어났다.

작년 말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건 당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이 실종됐고, 지난 2월 발생한 부안 어선 화재 사건으로 인도네시아 국적 등 외국인 선원 5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지난달에는 부산에서 발생한 소형어선 충돌로 베트남 국적 선원 1명이 사망했다.

해수부는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외국인 인명 피해 축소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 9일 2차 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외국인 선원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 대책을 모색하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강 장관은 "대부분의 사고는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수부는 "외국인 선원 교육 의무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어선 사고 긴급 현안 회의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어선 사고 긴급 현안 회의에서 최근 연이은 어선 사고 상황 공유 및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관리 등을 논의하고 있다.2025.2.14 scoop@yna.co.kr

수협중앙회에선 현재 선주와 선장 등 간부 선원만 의무 교육 대상이다.

외국인 선원의 경우 해수부의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에 따라 입국 후 승선 실습과 한국어, 어업 안전 교육 등을 하도록 '어선 외국인 선원 운용요령'을 운영 중이다.

수협중앙회는 외국인 선원의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지난 2020년 정부와 협의해 외국인 선원 대상 안전교육을 시작해 올해 4천명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이수자는 2020년 324명에서 작년 3천908명으로 12배로 늘었다.

다만 지침과 요령을 따르지 않아도 관리 업체나 외국인 선원을 제재할 근거는 없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승선 경험이 적고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위급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체험형 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안전교육 의무화 등 조치를 추진하면 그에 맞춰 교육 확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영 어선 전복 사고 인도네시아 선원 유해 운구
(자카르타=연합뉴스) 지난 9일 통영 어선 전복 사고로 사망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유해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유족들에게 인도되고 있다.2024.3.17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전문가도 외국인 선원 의무 교육 필요성에 공감했다.

해수부 정책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는 "외국인 선원 교육 강화만으로 해상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최근 외국인 선원이 늘어나는 만큼 언어부터 기본 안전 수칙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승선을 위한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원양어선 외에 연근해 소형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해양학부 교수도 "비행기에서 언어가 다른 승객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방법을 시연해 알려주듯이 입국 후 첫 교육에서 안전 수칙 등을 시연하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면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안전교육을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kez@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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