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환경성 표시원칙 담은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 발간
차민지
입력 : 2025.04.13 08:53:42
입력 : 2025.04.13 08:53:42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 환경성 표시·광고 8대 기본 원칙 ▲ 그린워싱 셀프 체크 리스트 ▲ 틀리기 쉬운 환경성 관련 표현 ▲ 환경성 관련 표시·광고 위반 사례 ▲ 환경 관련 국내외 주요 인증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무신사는 외부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친 이 가이드라인을 현재 자체 브랜드부터 적용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이내에 무신사, 29CM, 솔드아웃, 무신사 글로벌 등 모든 운영 플랫폼의 8천여 개 입점 브랜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무신사 측은 정부의 그린워싱 관련 조사를 받은 것을 계기로 입점 브랜드들이 정확하고 투명한 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거짓·과장 광고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상표(PB)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에코레더' 해시태그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에 소비자가 친환경적이라고 인식하는 '에코(eco)'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
무신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사의 제품이 천연가죽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그린워싱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공정위는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이 실제로 환경친화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신사 관계자는 "입점 브랜드와 고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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