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발 논란에 ‘해외 순환출자’ 금지될까...점점 세지는 민주 입법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4.13 17:49:46
입력 : 2025.04.13 17:49:46
김남근 의원안, 순환출자 금지 해외 계열사로 확대
이정문 의원안은 위반 시 국내 회사 의결권 제한조치
이정문 의원안은 위반 시 국내 회사 의결권 제한조치

더불어민주당이 고려아연과 영풍·M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에서 나온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를 막는 규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순환출자 금지 대상을 국내 계열사로 한정한다. 이에 해외 계열사로 순환출자하는 편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순환출자는 소수 지분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지만, 연쇄 도산 위험과 지배구조 왜곡 우려가 존재한다.
국회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순환출자 금지를 해외 계열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최근 고려아연·영풍 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해외 계열회사를 이용해 순환출자의 외관을 작출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것이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아닌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순환출자 금지를 국내 계열회사로 제한한 것은 해외 계열회사의 존재나 출자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 현재 공시제도의 확대 도입으로 해외 계열회사의 출자구조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법안은 고려아연 사태 후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이어 발의된 이정문 민주당 법안은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력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일 발의된 이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호·순환출자에 국외 계열사를 포함해 계열출자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국내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내 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외 계열사를 통한 법 적용 회피 위험성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내 자본시장 질서가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면서 “국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탈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고려아연 순환출자 논란에 따른 해외 계열사 규제대상의 한계를 인정한다”라면서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틀 내에서 규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것이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이라 보고,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편법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도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와 관련해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하면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현행 공쟁거래법상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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