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손자회사도 PEF운영 허용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4.13 17:32:59 I 수정 : 2025.04.14 10:32:26
입력 : 2025.04.13 17:32:59 I 수정 : 2025.04.14 10:32:26
핀테크기업 출자제한도 완화
非자회사 지분 15%까지 가능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도 앞으로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금융지주의 자회사가 타 자회사에 업무를 위탁할 때 보고체계도 간소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과도한 수직적 지배구조 방지를 위해 손자회사의 국내 증손회사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예외적으로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등을 지배하는 경우만 허용해왔다.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PEF 설립·운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개정안은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해 자회사로 지배하거나,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로 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도 업무 연관성이 있는 투자자문·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어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소연 기자]
非자회사 지분 15%까지 가능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도 앞으로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금융지주의 자회사가 타 자회사에 업무를 위탁할 때 보고체계도 간소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과도한 수직적 지배구조 방지를 위해 손자회사의 국내 증손회사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예외적으로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등을 지배하는 경우만 허용해왔다.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PEF 설립·운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개정안은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해 자회사로 지배하거나,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로 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도 업무 연관성이 있는 투자자문·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어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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