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 PE “국내 법원 교보생명 판결 의미는 신 회장이 풋옵션 의무 이행해야 한다는 것”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입력 : 2025.04.03 15:11:47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 = 교보생명]


교보생명과 풋옵션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재무적투자자 IMM PE는 최근 국내 법원이 신 회장에게 부과된 간접강제금이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법원 판결 취지는 신 회장에게 풋옵션 분쟁해결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라고 3일 반박입장을 냈다.

IMM PE에 따르면, 법원은 중재 승인 및 집행 결정을 통해 “신창재 회장측은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는 ICC 중재 명령을 승인하고 국내법원에서의 강제집행을 허가했다.

주요 쟁점에 대한 IMM PE측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번 법원 결정의 요지는 무엇인지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신창재가 주주간계약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하도록 명하였고,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승인했다. 즉, 법원은 신창재회장은 감정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국내에서의 강제집행을 허가했다.

신창재 회장은 법원에서 중재판정이 한국법상 기판력 법리에 반한다고 주장해 중재판정이 국내에서 승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ICC 중재판정 중 간접강제금 부분은 승인하지 않았다. 즉, 신창재 회장이 중재판정을 따르지 않고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예를 들어, 따르지 않으면 하루에 일정 액수를 지급하여야 함)를 할 수 있다고 판정을 내렸는데 법원은 해당 부분만을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은 간접강제금은 한국 법원이 명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향후 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ICC 중재판정부는 신창재가 주주간계약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하여 및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고, 법원도 이를 승인한 만큼 신창재 회장이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궁극적으로는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

간접강제와 관련해서도 법원이 국내 법원이 신창재에게 얼마든지 간접강제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신창재 회장에 대한 집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이 교보생명측 신 회장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신 회장측은 간접강제금은 국내법원 판결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셋째. 투자자들의 향후 조치는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이번 법원 결정은 ICC 중재판정의 핵심인 신창재의 주주간계약 위반 및 풋옵션 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승인한 것으로서 이번 분쟁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향후 신속한 풋옵션 절차 진행 및 집행이 예상된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간접강제 권한이 없다는 이번 판단은 국내 대법원의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투자자들은 즉시 항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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