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업체 모집한 PG사에... 금감원 경고장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입력 : 2025.07.22 12:00:00
금감원, 6개 PG사 현장점검
대출사기 벌인 PG사 적발


PG사 제공 가상계좌를 이용한 불법도박 운영구조. 금융감독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A사는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했다. A사는 이들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과 도박자금 등을 범죄조직의 지정 계좌로 이체했다. 불법도박업자가 쇼핑몰 등 정상가맹점으로 위장해 A사와 계약을 맺고, 도박자금을 상품 구매대금으로 둔갑시켜 A사가 제공하는 가상계좌를 통해 입출금한 방식이다. 이를 대가로 A사가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이 A사를 수사의뢰했고, 검·경 합동수사를 통해 검찰은 이곳의 대표이사 등을 구속 기소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해 이상징후를 보인 6개 PG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불법 연루정황이 확인된 곳들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며 불법도박과 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업체들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카드매출 승인 정보를 조작해 대출사기까지 벌인 곳도 있었다. 또 다른 PG사인 B사 대표는 자신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지인회사 등 23개사에서 카드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카드 승인 정보를 가공·조작했다. 조작된 카드매출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업체에 연계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받았고, 이를 유용했다. 금감원은 B사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원을 구형했다.

금감원은 불건전·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된 PG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신속하게 적출·분석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문제 PG사에 대해선 테마 점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불법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PG사에 대해 사법절차를 통한 실질적 퇴출이 이뤄지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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