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 어떻게 보호되나”...9월 예금 보호한도 1억 상향 시행령 의결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입력 : 2025.07.22 16:20:09
국무회의 예금자보호법령 통과
보험·상호금융·금투업권 해당
주식·펀드·CMA 등 변동상품 제외
같은 금융기관 내 계좌 합산하고
다른 금융기관 상품은 건별 보장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상품의 형태 등에 따라 보호 범위에 다소간 차이가 있는 등 세부사항에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달라지는 제도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시중은행·저축은행을 비롯해 보험사(생명보험·손해보험),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를 포괄한다. 여기엔 국내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회사(은행·보험·증권 등) 국내지점도 포함된다. 또 개별법에 따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지역조합, 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내 예금도 마찬가지다.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어디까지인가.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은 모두 보호 대상이다. 외화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 대상이다.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에 한해 보호된다. 예를 들어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1억5000만원 중 예금 7000만원, 주식·채권 8000만원으로 이뤄진 경우 7000만원만 보호 대상이 된다.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 상품 추가 확인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및 각종 상호금융 중앙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9월 1일 이전 가입한 예·적금에도 소급적용 되나.

▶예·적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언제 가입했는지와 관계없이 9월 1일 이후부터는 모두 1억원까지 보호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보호되나.

▶원금과 이자 모두 보호 대상이지만 1억원 한도 적용은 같다. 예를 들어 원금이 1억원이면 원금만 보장되고 이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다만 이자에 대한 보호금액 산정시 약정이율과 각 기관이 정하는 이율이 다를 수 있는 예금보험공사·신협·새마을금고 가입상품은 둘 중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보유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

▶한 금융기관에 여러 개를 보유한 경우 모든 예·적금의 원리금을 합쳐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 은행 내 3개 계좌에 각각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예금을 보유했다면 총 1억2000만원 중 1억원까지만 보호된다.

반면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된 상품은 금융기관별로 각각 한도가 적용된다. A은행에 9000만원, B은행에 8000만원 예금을 보유한 경우라면 원금 1억7000만원 전액이 보호 대상이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1억원)와는 별개인가.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이 있으면 별도 보호 대상이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사고보험금 등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6000만원, 연금저축신탁 1억2000만원, DC형 퇴직연금 중 예금 운용 적립금 1억5000만원이 있는 경우 예금 6000만원, 연금저축신탁 1억원, 퇴직연금 적립금 1억원을 각각 보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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