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난임시술 지원 유효기간 6개월로 확대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7.14 18:02:08
입력 : 2025.07.14 18:02:08
복지부, 국정위에 보고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들이 더 편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4일 관계 부처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또 난임부부를 위한 심리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해 정신건강을 챙긴다는 방침이다.
지원결정통지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들이 보건소에 신청해 받는 서류다. 난임부부가 해당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통지서를 받고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난임 시술은 한 달 주기로 이뤄지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시술을 건너뛸 때가 많아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컸다. 이에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난임부부의 불편을 덜기로 했다.
[강인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들이 더 편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4일 관계 부처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또 난임부부를 위한 심리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해 정신건강을 챙긴다는 방침이다.
지원결정통지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들이 보건소에 신청해 받는 서류다. 난임부부가 해당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통지서를 받고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난임 시술은 한 달 주기로 이뤄지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시술을 건너뛸 때가 많아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컸다. 이에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난임부부의 불편을 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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