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베스트 사태의 주범 B&S홀딩스, 대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엠블록레터]
전성아 엠블록컴퍼니 기자(jeon.seonga@m-block.io)
입력 : 2025.07.02 14:27:20
입력 : 2025.07.02 14:27:20

[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대법원이 26일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등 가상자산 플랫폼에 수천억 원대 피해를 안긴 B&S홀딩스 대주주 방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B&S홀딩스는 외형상 가상자산 투자 전문 기업을 표방했으나, 실상은 자금 돌려막기와 허위 투자 약정으로 수백억 원을 끌어모은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방 씨는 2022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한 직후 자금 유동성에 타격을 입은 하루인베스트 측에 접근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자금을 끌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는 그 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개인 목적에 사용했고, 하루인베스트와 트라움인포테크 등은 방 씨의 이중 거래로 인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고 결국 고객 출금을 전면 중단하게 됐습니다. 트라움인포테크는 또 다른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B&S에 맡긴 회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당시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투자자 수만 명의 피해와 함께 예치형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방 씨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훼손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으며, 대법원은 그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징역 1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하루인베스트 운영진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와 공동대표 박모 씨, 송모 씨에 대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금융사기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2년 가까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심 재판부가 사기 범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하루인베스트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원금 보장’과 ‘연 15% 수익’을 내세워 고객 1만6000여 명으로부터 1조3900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예고 없이 출금을 중단하며 파문이 커졌고, 이후 실제 피해자는 약 6000명, 피해액은 약 8805억 원으로 재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운영진에 대해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최고운영책임자 강모 씨의 일부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항소심 진행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예치형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사용자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Written by ChatGPT 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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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ChatGPT 4o
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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