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999원에 가져가세요”...테무 ‘과장광고’로 과징금 낸 이유는?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6.12 05:40:23 I 수정 : 2025.06.12 08:48:22
입력 : 2025.06.12 05:40:23 I 수정 : 2025.06.12 08:48:22

테무는 2024년 5~7월 유튜브를 통해 닌텐도 스위치를 제공하는 행사를 벌이면서 “선착순 999원” “지금 당첨 확인하기” 등 광고 문구를 적어 준비된 수량이 많고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 그러나 행사는 지정된 특가 판매 일시에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게임기를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테무는 2023년 8월~지난해 3월에는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고객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고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표시했다. 실제 사용자는 남은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테무는 소비자가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광고를 하면서 보상 조건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했다. 소비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테무 앱을 추천해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한 추천 수를 채워야 했는데 이는 화면 상단에 작게 표시된 ‘규칙’란을 눌러 봐야만 알 수 있었다.
공정위는 테무의 이런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테무는 사이버몰 운영자에 해당함에도 법령상 표시해야 하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이용약관 등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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