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팔았는데 해외주식 양도세 내라고?"
김정석 기자(jsk@mk.co.kr), 김대은 기자(dan@mk.co.kr)
입력 : 2025.05.29 19:32:41
입력 : 2025.05.29 19:32:41
나스닥 로켓랩 재상장 과정서
증권사들 자의적 매도후 매수
논란 일자 "법적자문 받았다"
나스닥 상장사 로켓랩의 재상장 과정에서 토스증권 등이 고객 주식을 매도·매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해 논란이다. 세무법인의 권리 해석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안내 소홀을 지적하고 나섰다.
2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로켓랩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간) 종가 25.42달러로 기존에 고객이 보유했던 주식을 합병회사가 매수하는 형태로 입고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토스증권은 기존 주식을 매도하는 '양도 거래'로, 최초 매입 금액과 매도 금액의 차이가 양도과표에 부과된다고 공지했다.
증권사들은 이번 권리 해석에 대해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토스증권은 "투자자의 대행인으로서 적확한 권리 처리를 위해 세무법인에 법리적 자문을 받아 시행했다"며 "'양도 거래'로 해석하라는 법무법인 광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안내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4일 홈페이지 공지가 진행됐고, 27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로켓랩 보유 고객에게 개별 문자 메시지 안내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정석 기자 / 김대은 기자]
증권사들 자의적 매도후 매수
논란 일자 "법적자문 받았다"
나스닥 상장사 로켓랩의 재상장 과정에서 토스증권 등이 고객 주식을 매도·매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해 논란이다. 세무법인의 권리 해석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안내 소홀을 지적하고 나섰다.
2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로켓랩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간) 종가 25.42달러로 기존에 고객이 보유했던 주식을 합병회사가 매수하는 형태로 입고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토스증권은 기존 주식을 매도하는 '양도 거래'로, 최초 매입 금액과 매도 금액의 차이가 양도과표에 부과된다고 공지했다.
증권사들은 이번 권리 해석에 대해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토스증권은 "투자자의 대행인으로서 적확한 권리 처리를 위해 세무법인에 법리적 자문을 받아 시행했다"며 "'양도 거래'로 해석하라는 법무법인 광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안내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4일 홈페이지 공지가 진행됐고, 27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로켓랩 보유 고객에게 개별 문자 메시지 안내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정석 기자 / 김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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