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두번째 상폐 확정…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기각
최근도 기자(recentdo@mk.co.kr)
입력 : 2025.05.30 16:27:19
입력 : 2025.05.30 16:27:19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재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위메이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위메이드가 닥사 회원사 가운데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위믹스는 3일 뒤인 다음달 2일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될 예정이다. 상장폐지가 됐다가 재상장된 후 다시 상장폐지된 국내 첫 사례다. 사상 초유의 두 번째 상장폐지를 맞은 위믹스는 향후 최소 1년간 국내 거래소에서 재상장이 금지된다.
위믹스는 지난 3월 90억원대 해킹을 당한 뒤 유의종목에 지정됐다. 당시 위믹스재단은 외부 공격으로 약 865만개 위믹스(당시 90억원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출금됐다고 공지했다.
이후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바이백(매수 후 소각)을 포함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하고 소명을 진행했으나 DAXA 측은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위메이드가 핵심 신사업으로 추진해 온 위믹스 기반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 전략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가처분 이후 위믹스는 개당 380원 수준으로 60% 이상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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