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바꾸자] ③ 연평균 수익률 2.8% 어찌할꼬…개선 대책은

'초저위험 상품' 선택하는 현행제도 한계 극복해야…디폴트옵션 개선·DB 운용정보 공시가 첫걸음금투업계 "사업자가 상품 선택하되 손실 면책조항 필요…생애주기형도 도입해야"
임은진

입력 : 2025.05.25 07:00:10


퇴직연금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은 저조한 수익률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개선 등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퇴직연금의 명목상 평균 수익률은 2.8%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평균 2.4%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수익률이 거의 0인 셈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업계에서는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는 디폴트옵션 제도의 개선을, 확정급여(DB)형에서는 적립금 운용 계획서(IPS)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금투업계는 디폴트옵션의 경우 먼저 선택 주체와 적격 상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는 가입자가 여러 디폴트옵션 상품 중에서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를 DC 제도를 채택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상품 하나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원리금 보장 상품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 대부분이 '퇴직연금은 절대로 손실이 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원리금이 보장되는 초저위험 상품을 선택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물론 노사 협의가 필요하지만 선택 주체를 사용자로 조정하면 가입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 대비 실적 분배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미국은 투자 손실에 대해 사용자의 면책 조항을 부여해 사용자가 연금 자산 증식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경우 가입자가 사전 미지정 시 적립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방치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DC·IRP 가입자의 약 42%가 사전에 지정을 하지 않으면서 적립금이 방치돼 수익률이 저하됐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업계는 생애주기형 디폴트옵션의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디폴트옵션 제도에서는 가입자가 자신의 위험 성향에 부합하는 상품만 선택할 수 있어 대부분 원리금이 보장되는 초저위험 상품을 선택하게 돼 예상 은퇴 시점에 맞는 타겟데이트펀드(TDF)를 고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개별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디폴트옵션 유형 선택' 단계를 신설해 '투자성향형'과 '생애주기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면 TDF로 대표되는 생애주기형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통상 실적 배당 상품인 TDF의 수익률은 원리금 보장 상품보다 높다.

또 TDF는 특성상 글라이드 패스(자산 배분 전략)로 시간이 지나면 위험 등급이 변하는데, 해당 TDF를 편입한 디폴트옵션의 위험 등급까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해당 상품의 계속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업계는 디폴트옵션의 발동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기존 상품의 만기 도래 시 가입자가 4주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통지한 후 2주 뒤 미리 선정한 디폴트옵션을 적용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최대 6주 동안의 대기 기간, 즉 적립금이 방치되는 기간이 발생한다.

그러나 업계는 디폴트옵션 발동 예정 사실 통지를 상품 만기 4주 후가 아닌 상품 만기 2주 전으로 앞당기면 발동 요건 미충족으로 적립금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현재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지 않고 있는 가입자만 옵트인(opt-in)이 가능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옵트인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것으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는 옵트인이 불가능하다.

업계는 이를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이미 운용 중인 가입자에게도 보유 중인 상품과 다른 상품의 옵트인을 허용하고 옵트인 개수 제한도 없애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와 함께 업계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DB형 퇴직연금의 IPS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IPS는 DB형이 DC형과 IRP에 비해 원리금에 편중된 수동적 운용 관행으로 저수익 문제가 제기되자 2022년 4월 도입된 제도로, 적립금 운용 목적과 목표 수익률, 적립금 운용 방법 등이 담겨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하면서 원리금 상품의 금리 하락으로 DB형 적립금의 수익률이 하락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는 DB형 상품의 운용 정보 공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업장별 DB형 상품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고 비교·평가받는 과정을 통해 이해 관계자의 관심을 촉발하는 효과가 나타나 수익률 제고를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도요타 등 민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IPS를 공개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기업 연금 개혁의 하나로 DB 사업장별 운용 정보를 타사와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국도 IPS 공시를 추진하되 적용 대상, 공개 항목, 공개 방법 등은 기업 부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ngin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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